[단독] LS엠트론, 트랙터 고장 원인 5년간 못찾더니...보증기간 끝나자 수리비 200만원 폭탄

2025-08-28     임규도 기자
LS엠트론 트랙터를 구입한 소비자가 5년 넘게 에어컨 가스 누출 문제를 겪다 최근에야 고장 원인을 알게 됐지만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리비 200만 원을 요구받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는 보증기간이 지나기 이전에 발생한 문제라며 수리비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해 업체와 갈등을 빚었다.

취재가 시작되자 LS엠트론은 뒤늦게 소비자에게 무상 수리를 약속했다.

강원도에 사는 전 모(남)씨는 지난 2019년 1억 원 상당의 LS엠트론 'T50 120 트랙터'를 구매했다. 1년 뒤 에어컨이 고장 나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고 직원은 가스 누출 문제라며 콤프레셔 등 여러 부품을 교환했다. 그러나 찬바람이 나오지 않아 계속 가스만 보충해서 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씨가 구매한 LS엠트론의 T50 120 트랙터

전 씨는 매년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나오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 그때마다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유상으로 가스를 보충했다. 충전비는 5만 원이다.

올해 7월에도 마찬가지로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안 나와 가스를 보충하러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전 씨는 직원으로부터 '가스 누출 부위를 찾았다'는 희소식을 들었다. 

전 씨는 무상 수리를 기대했지만 오산이었다. 직원은 수리비 200만 원을 요구했다. 전 씨가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지나기 전 발생한 문제이므로 무상으로 수리해달라 주장했지만 업체에선 “에어컨 계통 무상수리 보증기간은 2년”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 씨는 “보증기간이 지나기 전부터 발생한 고장이다. 원인을 5년 만에 찾은 것도 억울한데 수리비까지 내라니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LS엠트론 측에 보증기간 내 발생한 고장 원인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 무상 수리 여부에 대해 묻자 "별도의 기준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회사 관계자는 “전 씨에게 무상 수리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농업용 기계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성능·기능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