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 들은 김동연 지사, 관세 피해 기업 지원 협력사까지 확대

2025-08-28     양성모 기자
경기도가 도내 관세 피해기업 지원 대상을 수출중소기업에서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등 현장 수요 맞춤형 관세 피해 기업 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자격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평택에서 열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도가 수용하면서 마련됐다.
▲지난 20일 오후 평택항마린센터에서 열린 자동차 수출기업 관계자 현장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 네번째)와 현대차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이다. 민생경제 현장투어로 평택항 마린센터를 방문한 김 지사는 20일 자동차 기업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문턱을 낮춰달라”는 건의를 받았다.

도는 하반기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지원 사업 공고 시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규격인증, 물류비 지원, 통상촉진단 등의 기존 사업은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무역위기대응 패키지는 3000만 달러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제한이 사라진다.

친환경차 부품 수출기업 인증 지원 시에도 중소기업을 우선 선발해 정책 수혜 폭을 넓힌다. 또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협력해 자동차 부품기업 대상 정책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도는 ‘가칭 경기도 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G펀드)’를 조성해 내년 초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기술·시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총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관세 피해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특별경영자금도 한층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미 수출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3차 영세 협력사까지 포함된다. 이와 함께 관세 피해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복잡한 규제와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제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