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정부 대응단 24시간 운영, 금융사에도 배상책임 물린다

2025-08-28     이은서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연중무휴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 사칭 등 교묘한 신종 수법이 계속 등장하면서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유관 기관 간 통합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에도 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법개정도 추진한다. 

28일 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된다. 

오는 9월 1일부터 출범할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은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간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경찰청에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운영 중었지만 인력부족에 따른 상담 위주 응대에 머물러 △응답률 저조 △분석·차단 부재 △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피해예방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시간도 평일 주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했다. 또한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한다. 

◆ 악성앱 봉쇄 ‘3중 차단체계’ 구축... 대포폰 유통 차단체계도 나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부고 문자 등 불법 스팸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을 막기 위해 불법스팸이나 악성앱 접근 경로를 봉쇄할 수 있는 △문자사업자 △이통사 △개별 단말기차단체계 3중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대량문자 서비스 사업자는 ʻ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ʼ을 거쳐 1차 차단을 하고, 이통사는 X-ray가 탐지하지 못한 문자나 개인 발송 문자에 대해 URL 접속 차단과 번호 위변조 확인으로 2차 차단한다. 1·2차에서 차단되지 않은 문자와 SNS 피싱은 스마트폰의 ʻ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ʼ으로 막는다.

또한 기존에는 이통사의 관리책임 미흡으로 일부 대리점·판매점에서 고의적 부정개통이 통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알뜰폰사를 포함한 이통사의 휴대폰 불법개통 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는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 기준을 마련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과기정통부에 신고하기 위해 대리점·판매점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정부는 이통사 관리의무 및 제재강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통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 시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된 사설 중계기는 사용이 금지된다.

외국인 여권으로는 개통 횟수를 기존 2회선에서 1회선으로 줄였으며 휴대전화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에서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 한 번 더 확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외국인등록증도 국내 신분증과 같이 신분증의 텍스트 정보와 사진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연내 구축

온라인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모집 광고의 경우 불법성 입증이 곤란해 그간 방심위 차원에서 삭제·차단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법상 ‘범죄 목적 등’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심위에 신속히 조치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축할 플랫폼을 통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 패턴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계좌를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사와 이통사는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보이스피싱 경고를 해주는 기능을 개발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적·산업적으로 꼭 필요한 AI 기술개발에 개인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자료제공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상 특례를 신설한다. 

금융권 등 피해방지·배상책임 강화...가상자산거래소 범죄 사각지대 해소 나서

정부는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효과적인 범죄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 내에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전문성 있는 인력배치 등 인적・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금감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시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범죄에 이용된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다.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