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부회장,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입성 가능성 커져

2025-09-05     정현철 기자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막아달라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콜마홀딩스가 제안한 임시주총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 안건은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이다. 윤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콜마홀딩스카 콜마비앤에이치 지분율 45% 최대주주로 있어 안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윤 회장과 윤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11일 두 사람은 법원에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지분으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을 소집하거나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신청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5월 2일 콜마비앤에이치 경영 정상화, 주주가치 제고를 이유로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안건은 윤 부회장과 이 전 부사장 등 2인의 사내이사 선임이다. 이후 7월 25일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9월 26일까지 임시주총을 열어야하는 상황이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왼쪽), 윤상현 부회장
콜마비앤에이치는 콜마홀딩스가 지분율 44.63%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다. 콜마홀딩스는 윤상현 부회장이 대표이자 최대주주로 지분율 31.75%를 갖고 있다.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가 보유한 콜마비앤에이치 지분율 합은 8.89%다. 윤 회장 부인 김성애 씨와 윤 대표 남편 이현수 씨의 지분을 모두 합쳐도 10% 내외다.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는 사내이사에 윤 대표와 조영주 경영기획본부장이 있다. 기타비상무이사로 윤 회장과 김현준 퀸테사인베스트먼트 대표, 사외이사에 오상민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소진수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까지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는 윤 회장, 윤 대표 측 3인과 윤 부회장 측 3인으로 나눠진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29일 윤 회장은 주주제안으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을 소집해 본인을 포함한 5명의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을 이사회에 제출했지만 윤 회장과 윤 대표, 조 본부장을 제외한 3인이 기권하면서 부결됐다.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사회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상황에서 콜마홀딩스 주주제안이 통과될 경우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