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KPI에 민원발생·불완전판매 페널티 반영"
2025-09-09 박인철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오후 19개 주요 금융회사 최고경영진(CEO)와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금융감독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직후 금융업권별 간담회와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전 업권 대상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서는 금융권의 금융소비자보호 현황 및 향후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관행과 조직문화 확립방안 등을 논의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이 발표됐다.
금융감독원이 주요 금융회사 75곳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심층 분석한 결과 금융소비자보호임원(CCO)의 서열이 임원 상위 10명 중 6.5번째에 그쳤고 최하위 서열인 경우도 13곳에 달했다.
또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전담인력은 회사당 평균 10명으로 총 임직원 수 대비 0.67%에 그치는 등 회사별로 업무량 대비 인력이 부족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일부 소비자보호 지표를 합리적 사유 없이 KPI에 반영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미하게 반영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 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모범관행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민원발생 등 소비자보호지표 및 불완전판매 페널티를 KPI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불이익 부과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CCO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회사는 CCO 임명시 소비자보호 업무경력 등 전문성 있는 인사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명하고 임기는 2년 이상 보장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금융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새 정부와 금감원도 이를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라면서 “현시점에서 금융권과 함께 바람직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논의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의 영업경쟁 등으로 민원·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감독당국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권도 상품 약관과 판매 관행을 점검·개선해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자체 민원관리 역량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