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피해 278건, 피해액 1억7000만원...KT, "고객에 청구 안해"
KT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가 10일까지 총 278건, 피해액은 1억7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피해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KT가 접수한 민원 177건(7782만 원 상당) 외에도 전체 통화기록 분석을 통해 자체 파악한 피해까지 합치면 총 278건, 1억7000만 원 규모의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KT는 피해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배후로 지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 경위를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미등록 기지국이 어떻게 KT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정보 탈취 여부는 물론 다른 수법의 침해 가능성까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불법 기지국 여부를 점검하도록 요구했고, 두 회사 모두 ‘이상 없음’을 보고했다. KT 역시 기 운영 중인 전체 기지국을 조사한 결과 추가 불법 기지국이 없다고 9일 정부에 보고했다.
정부는 통신 3사가 불법적인 소액결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은 전면 제한됐으며, KT가 확보한 불법 기지국의 이상 트래픽 정보는 이날 중 다른 통신사와 공유돼 추가 점검에 활용된다.
류 차관은 “4월 SK텔레콤 침해사고에 이어 국가배후 해킹 정황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통신 3사의 망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