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알뜰폰, 가입비 아직도 부과...이통3사는 통신비 절감 위해 10년 전 폐지

2025-09-17     이범희 기자
이동통신 3사가 통신비 절감 일환으로 10년 전에 가입비를 전면 폐지했지만 일부 알뜰폰 회사들은 아직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주요 알뜰폰 12개사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KT 알뜰폰 자회사 'KT엠모바일'과 △LG유플러스 자회사 LG헬로비전의 '헬로모바일' △'유니컴즈' 세 곳은 가입비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 업체들은 프로모션 등으로 가입비 부과가 실제로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KT엠모바일은 오프라인으로 신규 가입시 7200원의 가입비가 발생한다. 다만 직영몰에서 가입 시에는 상시 면제된다.

헬로모바일은 '가입비 1만4400원을 3개월 분납해야 한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KT엠모바일 관계자는 향후 가입비 면제 정책은 시장 상황과 경쟁 환경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MNO)와 달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알뜰폰(MVNO) 사업자라 가입비 정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온라인 직영몰에서는 시장 경쟁 상황을 고려해 가입비 면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헬로모바일 측은 “약관에는 규정이 있으나 대부분 가입자가 면제 혜택을 받는다”면서도 영구 폐지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알뜰폰 사업자인 유니컴즈는 이용약관상 '이동전화시스템 등록 등 실비 명목으로 가입비를 부과하며 해지 시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체 측에 공식 입장을 물었으나 밝히지 않았다.

이외에 대부분 주요 알뜰폰 업체들은 가입비를 폐지해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SK텔레콤 자회사 SK텔링크의 알뜰폰 브랜드 'SK7모바일'은 2016년부터 1만5000원의 가입비를 폐지했다. U+유모바일(LG유플러스 자회사 미디어로그), KB리브엠(KB국민은행), 우리원모바일(우리은행)도 가입비를 받고 있지 않다. 스마텔, 프리티, 이야기모바일, 아이즈모바일, 티플러스 등도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2014년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이동통신 3사에 가입비 폐지를 요구해 SK텔레콤이 그 해 11월, KT와 LG유플러스가 2015년 4월 가입비 제도를 없앴다. 당시 가입비는 SK텔레콤 1만1880원, LG유플러스 9000원, KT 7200원 수준이었다. 다만 알뜰폰은 자율 규제 대상이라 정부가 직접 강제하고 있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알뜰폰은 가격 경쟁이 치열해 대부분 사업자가 스스로 가입비 면제를 선택하는 구조”라며 “정부가 의무적으로 규제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영애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알뜰폰은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자회사가 여전히 가입비를 유지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며 “소비자가 약관을 꼼꼼히 보지 않으면 실제로 가입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