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최대 100% 환불 가능…공정위, 불공정약관 85개 시정
2025-09-16 송민규 기자
공정위는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에는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5만 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현행 90%에서 95% 이상으로 환불비율을 상향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점검 대상은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NHN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KT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다.
해당 10개 사업자는 환불 비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안을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들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에는 ▲회원 탈퇴, 회원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마저 소멸되는 규정이 있었다. 또한 ▲시스템 장애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아 소비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용자가 직접 충전하지 않은 경우 환불을 제한하거나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환불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회원 탈퇴 등의 경우 환불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의 현금 환급을 고객센터에서 제공하도록 했다. 사업자 귀책으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양도받은 상품권도 환불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
환불 조항에서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고 소비자가 사전에 환불 수수료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환불 조항에 수수료가 특정되지 않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부과할 여지를 뒀고, 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 취소 시에만 수수료를 면제해 청약철회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상당한 이유없는 양도 제한 조항도 변경토록 해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자금세탁·현금깡·사기 거래 등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이외에도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을 고객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시정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 ▲재판관할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규정한 조항을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환불 및 양도 제한 조항을 시정하는 동시에,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이 사업자 약관에 반영되도록 해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