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15%→20% 상향…주식은 400%→250%로 하향
2025-09-19 이철호 기자
부동산 쏠림 완화 및 생산적 자금 확대를 위해 자본규제를 개선하면서 최대 31조6000억 원의 투자여력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통해 은행권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하기로 했다. 해외 RW 규율 사례와 은행의 자본부담 효과 등을 감안해 내부등급법상 주담대 RW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기존에 400%를 부과했던 주식 보유 관련 RW 기준은 BIS 기준에 맞춰 원칙적으로 250%를 적용하되,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 벤처캐피탈에 한해 RW 40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기 매매 목적 여부 기준은 EU 사례 등을 감안해 3년 미만 보유 예정인 비상장 주식에 대해 적용하며, 벤처캐피탈 기준은 영국 사례 및 국내 벤처생태계 특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영국에서는 업력 기준 5년 미만 기업에 대해 RW 400%, 5년 이상이라면 250%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라헌 주식RW 위험가중치 개선을 통해 국내은행의 총자본비율이 평균 약 24bp 상승하고 지주사는 평균 약 19bp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주식 RW 합리화에 따라 RWA가 31조6000억 원 감소해 투자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의 펀드를 통한 투자 관련 RW 기준도 합리화해 RW 100% 적용이 가능한 정책목적 펀드 특례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보험업권 역시 자산 투자시 K-ICS 비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과 관련해 현 제도상 보수적인 위험 측정 방식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한 생산적 분야가 보험사가 필요한 장기 안정적 투자처로써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조정 지원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및 주식·펀드 RW 관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은 2026년 1분기 중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전환' TF를 통해 은행권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 검토해 나가고 10월 중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개선 과제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는 한편,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고,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