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신청 URL 주소 클릭 마세요...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경고' 발령
2025-09-21 서현진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 7월 1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소비자경보 발령 이후 1차 소비쿠폰 지급기간 중 430건의 스미싱 문자와 정부24 사칭 악성앱 유포 사례 등이 확인됐다.
2차 소비쿠폰 지급기간인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양한 스미싱 시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사가 발송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소비자 안내에는 URL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명심해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 명목으로 전달받은 URL을 절대 누르지 말라고 당부했다.
소비자 유의사항으로는 먼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누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 클릭 시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반드시 정식 앱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는 응해서는 안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요구 시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 사기범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가짜 웹페이지를 제작해 정보를 탈취하므로 과도한 개인·금융정보 요구시 즉시 진행을 중단하고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휴대폰 보안 위험 자동 차단기능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악성앱 설치로 인한 전화 강제 수·발신 등 통화 제어, SMS·연락처·사진 등 정보 탈취 방지를 위해 사전에 휴대폰 보안설정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인 V3나 시티즌코난 등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설명했다.
스미싱 문자 발신 전화번호는 신고해야 한다. 스미싱 문자를 받은 경우 발신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제보해 달라 당부했다.
또한 스미싱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지급정리를 요청해야 한다.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차단서비스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본인이 모르는 무단 대출이나 신규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라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