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불판' 막는다.. 금소법 시행령 개정
2025-09-23 김건우 기자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계약체결 절차를 개선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 중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떄 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식을 감독규정에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 추가되었다.
현재도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품 적정성 판단 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근거와 이유를 간단히 서술하고 있어 부적정 판단 사유를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개선돼 소비자 권익보호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분쟁조정사건의 소송중지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된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사건에 소가 제기돼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은 분쟁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조위에 신청된 사건에 소가 제기될 경우 이를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가 없어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령안에는 분조위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소송중지 사건의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된 경우 금감원장이 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이 외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평가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상품설명 순서 개선, 부당권유행위 금지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도 내달 중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