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음주사고 시 사고부담금 미납 은폐는 보험사기"
2025-09-24 서현진 기자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교통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로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거나 사고조작·허위청구 권유 등 선량한 소비자를 유혹하는 사회적 폐해도 발생하고 있다 지적했다.
지난해 고의충돌 등 사고내용을 조작해 발생한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은 약 824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89억 원 늘었다. 또한 영업목적·용도 미고지를 포함한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약 706억 원 규모로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사고조작 등 자동차 보험사기 주요 유형 등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 제고 및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교통사고시 잠재적 보험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숙지해 달라 강조했다.
먼저 사고부담금 미납 목적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유형이 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추돌했고 이는 면허취소 및 형사조치 대상이 되는 12대 중과실사고에 포함됐다. A씨는 음주사고시 납부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고 현장에서 음주가 적발된 사실을 보험사에 밝히지 않고 일반적인 사고처럼 진술해 사고내용을 조작했다.
보험사는 해당사고 조사 중 A씨에 대한 경찰의 음주사실 적발을 확인하고 해당 사고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하도록 A씨에게 통보했다.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직업이 일정하지 않았던 B씨는 급전이 필요한 친구 C씨 등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유흥가나 주점 인근에서 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계획을 세웠다. B씨는 공모한 C씨와 함께 계획된 장소에서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의 우연성을 조작했다.
보험사는 유흥가 인근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한 점을 의심해 조사한 결과 B씨 일당과 관련해 음주운전자 대상 사고가 다수 발생했음을 확인했고 고의사고 혐의를 입증해 경찰에 혐의사실을 통보했다.
미성년자나 노모 등 가족 동승 고의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부부사이인 D씨와 E씨 등은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차량의 측면과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계획하고 노모 또는 미성년 자녀를 동승시켜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혐의자는 합의금 목적으로 사고를 야기하고 미미한 충격에도 노약자의 취약함을 주장하며 상대를 협박하거나 사고경위 및 상해정도 등 허위 진술을 동승자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조작했다.
금감원은 사고영상과 탑승자 사고경위 진술을 대조해 고의사고가 빈번함을 확인하고 가족을 동승시킨 혐의자들의 허위진술 및 고의사고 사실을 비교 검증해 경찰에 통보했다.
경미사고 환자의 허위입원 중 택시영업 사례도 있다.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택시기사 F씨는 통원 수준의 경미사고도 수속만 하면 입원처리 해준다는 병·의원 상담실장 G씨를 만나 동 병원의 입원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치료비가 포함돼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입원을 권유받았다.
동 병·의원은 F씨가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했고 환자는 입원기간 중 택시영업을 했음에도 허위 입원서류를 발급받아 장기보험금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허위입원 혐의사실의 증거를 확보하고 허위입원이 확인된 택시기사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유가보조금 부당수령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영업목적 은폐 후 가정용 이륜차보험으로 보험사고를 신고했다. 배달대행업 기사 H씨는 평소 배달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이륜차의 보험료가 높게 산정되자 동 비용을 절감하고자 본인의 이륜차를 비영업용 차량으로 보험사에 허위등록 후 배달업에 계속 종사했다.
그러나 배달영업 중 보행자를 충격하자 H씨는 교통사고처리를 위해 '출퇴근' 중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고원인 및 내용을 조작했다.
보험사는 H씨의 이륜차 블랙박스를 조사한 결과 해당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륜차에 일반적 출퇴근 용도와는 맞지 않는 배달 컨테이너와 배달물품을 확인했다. 가정용 이륜차보험의 목적과 다르게 H씨가 영업 목적으로 가입한 사실과 출퇴근 사고라는 허위의 사고내용접수 등 보험사기를 확인해 경찰에 통보했다.
향후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높은 유형에 대해 보험소비자의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 밝혔다.
자동차 보험사기 관계기관인 경찰청·손해보험협회·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 등과 긴밀히 협업해 매년 다양화되는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사고이력을 은폐하는 등 지능화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