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환급, 저축성보험’ 설계사 말 믿고 계약했는데…환급률 ‘쥐꼬리’ 정기보험이었네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 피해 속출

2025-10-01     서현진 기자
설계사의 '저축성보험'이라는 말만 믿고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뒤늦게 보장성보험임을 알고 수억 원대 손해를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불완전판매'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 갈등을 빚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경영인정기보험 불건전 영업이 가열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감독 강화에 나섰으나 불완전판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인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 모(남)씨는 지난 2021년 한 설계사로부터 메트라이프생명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기 씨에 따르면 당시 설계사가 해당 상품을 "비과세 목적도 되고 해약 시 90% 환급이 가능한 저축성보험"이라 소개, 그 자리에서 계약을 마쳤다.

기 씨는 4년간 매달 600여만 원씩 보험료를 납부하던 가운데 올해 9월 경영인정기보험이 저축성보험이 아닌 보장성보험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해약 시 환급률도 설계사가 안내한 90%가 아닌 50%밖에 되지 않았다. 심지어 월 600만 원씩 납부하는 보험료는 달러와 연동돼 매달 다르게 책정되는 구조였다. 이같은 사실을 가입 당시 설계사에게 고지받지 못했다고 기 씨는 주장했다.

저축성보험이 아니라면 필요하지 않아 해약하기로 마음먹고 메트라이프생명에 연락한 기 씨. 그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계약 해지와 함께 앞서 납입한 보험료 환급도 요구했다.

그러나 메트라이프생명 측은 "설계사(모집인)는 모집경위서를 통해 상품 설명 불충분을 인정하고 있으나 '설계사 사후 진술만으로 불완전판매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 등을 근거로 기 씨 요구 조건대로 보험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또한 메트라이프생명 측은 "해당 법인의 직원이 위임을 받아 회사 콜센터를 통해 상품설명서를 수령하고 상품의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 들은 이력이 확인된다"며 "이후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추인된 계약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수억 원의 보험료를 손해볼 수 없어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기 씨는 "매달 고액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영인정기보험을 저축성보험이라 속인 건 명백한 불완전판매"라며 "이제까지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니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인정기보험은 기업의 경영인을 피보험자로 해 일정 기간 동안 사망이나 재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이자 보장성보험이다. 보험금 수익자는 보통 회사가 지정하며 회사가 경영인 상실로 입을 재정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일부 설계사들은 경영인정기보험을 저축성보험이라고 속여 불완전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비자들에게 절세 상품이자 해약환급금이 있어 목돈 저축이 가능한 저축성보험으로 속여 판매하는 식이다.

상품마다 보험기간마다 상이하지만 경영인정기보험은 정기보험이기 때문에 환급률은 낮다. 위 사례 또한 기 씨는 가입 당시 해약 시 90% 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으나 최근까지 3억 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환급률이 50%밖에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경영인정기보험이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및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불완전판매가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