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 안전하게 중고거래 하려면?
일반의약품·해외직구 혼입 속출...관리 사각지대 그대로
2025-10-07 정현철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이 중고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8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켜야 할 주요 내용은 ▲시범사업 기간 중 거래 횟수 총 10회 제한 ▲소비기한 명시 ▲건기식 인증마크 또는 문구 보이도록 게시 ▲플랫폼 내 건기식 전용 카테고리에서 거래 ▲최소 판매단위 기준 미개봉 제품 ▲실온(상온) 유통 제품 ▲섭취 후 이상사례 발생 시 신고 방법 및 해외직구식품 등 거래 금지 안내 ▲위반 게시글 삭제 등 8가지다.
이 중 '위반 게시글 삭제'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판매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사항이다.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제재는 없으나 향후 본격적인 제도 도입 시에는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른 제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7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 곳에서 건기식 구매를 시도한 결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게시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중고나라의 경우 지난 5월 시범사업 참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플랫폼 내에선 건기식이 판매 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거래 전용 카테고리도 없고 키워드로 검색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양제 등 키워드로 검색 시 일부 판매제품이 노출됐다. 건강기능식품 자체는 금지 품목으로 분류됐으나 키워드로는 등록이 가능한 셈이다.
당근과 번개장터는 각각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이라는 전용 카테고리가 있다. 두 업체 모두 △소비기한 △건기식 인증 △미개봉 △상온 유통 관련 항목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특히 당근에서는 건기식 카테고리를 통해 검색된 물건을 구매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간 대화창에서 '구매 시 주의사항'을 볼 수 있는 알림이 자동 제공된다. 이 알림을 누르면 가이드라인 항목 중 '섭취 후 이상사례 발생 시 신고 방법 및 해외직구식품 등 거래 금지' 등 안내사항을 볼 수 있다.
번개장터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아 판매자가 직접 안내해야 하나 대체로 제공되지 않았다. 판매자와 구매자간 대화 없이 '바로구매'도 가능해 사전에 제품 정보란에서 안내사항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당근과 번개장터 모두 일반의약품이나 해외직구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발견됐다. 일반의약품인 철분제나 고함량 비타민은 건기식으로 오인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영양제도 중고거래가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4년 5월 8일부터 1년 기한으로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올해 12월31일로 연장했다. ‘인당 30만 원 이내’였던 금액 제한을 없애고 거래 대상 제품도 소비기한 6개월 이상에서 소비기한 이내로 확대했다.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최근 3년 연속 6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가구를 기준으로 전체의 82.1%가 건기식 구매 경험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약사회 등은 건기식 유통 경로 다양화가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기식 시범사업 1년 간 규정 위반으로 제제 받은 사례가 1만3000여 건에 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기식 관련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다. 위반한 게시글은 모니터링 해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