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추석 연휴기간 이동·탄력점포 운영…금리우대 대출 79조 공급
2025-09-28 이철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 및 전 금융업권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은행권, 이동·탄력점포 운영에 추석 명절자금 공급 나서
추석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12개 은행에서는 입·출금 및 신권교환이 가능한 13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또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도 공항 및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된다.
은행권은 추석명절 특별자금지원에도 나선다. 전국 14개 은행에서 추석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7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 기준 9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며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추석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책금융기관은 추석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22조2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9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3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총 9조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 해소를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 추석연휴 중 대출·공과금 상환만기 자동 연장
은행·보험사·저축은행·카드사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 조기 상환을 원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0월 2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10월 10일의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통신료나 공과금의 자동납부일이 추석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0월 2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연금에 대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0월 10일에 환급할 예정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0월 2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 거액 자금거래 필요하다면 미리 이체한도 상향…보이스피싱도 조심해야
한편,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또한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추석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 유출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나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려면 금융위가 시행 중인 '여신거래 안심차단'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또한 추석연휴 기간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를 겪지 않으려면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하고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미 불법추심·불법대부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상담이나 연락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은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고객에게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