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팩·인팩이피엠 등 과징금 부과...“정당 사유 없이 대금 감액”

2025-09-28     임규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자동차부품 기업인 인팩과 인팩이피엠이 수급사업자에게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인팩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급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대금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위탁 시 정한 대금 중 4069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고 금형을 수령했어도 원금 6억8000만 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581만 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팩이피엠도 하도급 대금 지급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일부를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급자가 납품한 제품이 정상 제품이란 걸 확인하고 발주처로 납품했는데 이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서 발주처가 인팩이피엠에 하자 대응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