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팩·인팩이피엠 등 과징금 부과...“정당 사유 없이 대금 감액”
2025-09-28 임규도 기자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인팩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급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대금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위탁 시 정한 대금 중 4069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고 금형을 수령했어도 원금 6억8000만 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581만 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팩이피엠도 하도급 대금 지급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일부를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급자가 납품한 제품이 정상 제품이란 걸 확인하고 발주처로 납품했는데 이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서 발주처가 인팩이피엠에 하자 대응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