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정자원 화재 본인확인 차질 우려에 ‘운전면허증 대체 가능’ 강조
2025-09-28 이은서 기자
이어 금융당국은 기존 거래 고객의 송금·이체 등에는 추가 본인확인이 필요 없어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모바일 신분증 발급 고객도 본인확인이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실물 서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선신청·후확인’ 방식 등을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 전 금융업권은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응해 금융서비스 이용상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 및 유관기관과 전 금융권은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