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입원 시 보험사기 연루될 수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2025-09-30 서현진 기자
교통사고가 경미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입원을 권유하는 보험사기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병·의원에서 허위로 입원처리하는 등 자동차사고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중 병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는 1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억 원 증가했다.
일부 병·의원은 공진단 등 고가의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병·의원의 보험금 허위·과장청구 등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와 함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겠다 밝혔다.
먼저 브로커 A씨가 배달 중 경미한 후미추돌 사고를 당한 배달원 B씨에게 C 한방병원에 허위입원을 권유한 허위입원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를 안내했다.
B씨는 사고가 경미해 입원 필요성이 낮았음에도 A씨는 의사와 직접 진료 없이도 통화만으로 입원이 가능하고 입원을 해야만 대인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유혹했다. 아울러 입원 시 공진단·경옥고 또는 미리 조제한 첩약을 제공받을 수 있어 신체보양을 할 수 있다고 권유했다.
경미사고 환자 B씨는 14일 입원 중 외출·외박해 배달업무를 지속했고 C 한방병원은 입원 필요성이 없는 B씨를 허위입원시키고 외출·외박을 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브로커 A씨는 C 한방병원으로부터 환자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과 공진단 및 무료진료권 등을 수령했다.
보험사는 보험사기 제보를 통해 병원과 브로커 간 교통사고 환자 알선수수료 수수 및 허위입원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브로커 A씨, 배달원 B씨, C 한방병원을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가 경미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입원을 권유하는 보험사기 브로커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병·의원 브로커의 알선·유인 행위에 동조해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병원과 공모한 브로커가 합의금을 언급하거나 공진단·경옥고 등 처방으로 유혹하는 경우 단호하게 상담을 중단하고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 한방 병원에서 입원을 진행하거나 사전에 조제된 첩약을 받을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사고 환자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의사와 대면 진료를 거쳐 처방을 받아야 하고 개별환자 상태 등에 상관없이 사전에 처방·제조된 첩약을 받으면 안 된다. 보험사기 한방 병·의원은 주말·야간에 진료 없이도 환자를 입원 처리해 주거나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동의 시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
입원환자는 무단으로 외출·외박해 배달·택시 영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고발될 수 있다. 교통사고 후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을 권유하며 외출·외박이 자유롭다는 병·의원 직원과의 상담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런 병·의원은 환자를 유치하고자 추가 부담 없이 상급병실에 입원시키거나 자유로운 외박·외출을 허용하며 장기치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무단으로 외출·외박해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일부 한방 병·의원 등에서 불필요한 허위입원이나 첩약 제공 등을 제안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라며 "교통사고 발생 후 허위입원 유도, 치료내역 조작 등의 보험금 허위 청구가 의심될 경우 보험사 또는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