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고거래 분쟁 기준 마련…'환불불가' 고지에도 예외 인정
2025-09-30 정은영 기자
이번 분쟁해결기준은 크게 모든 품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이하 ‘일반적 기준’)과 개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당해 품목에 관해 특별히 적용되는 △품목별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이하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기준에서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물건의 하자’ 등 주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분쟁조정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거래 단계별 주요 분쟁 유형을 20개로 분류해 각각의 유형에 대한 구체적 해결기준을 제시했다.
품목별 기준에서는 거래량이 많고 분쟁이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3개 품목(전자제품, 대형가전, 의복류)에 대해 마련된 품목별 기준을 총 9개 품목(잡화, 공산품, 식품 등)으로 확대했고, 각 품목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환급 및 배상 비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했다.
개인 간 거래 분쟁조정 주요 원칙을 살펴보면 ①당사자 주장의 입증책임은 주장 당사자가 부담한다. ②거래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하자를 제기할 경우에는 구매자가 거래 이전부터 존재하던 하자임을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 ③사적 감정, 불필요한 인신 공격 등 당사자의 부적절한 주장은 배척한다. 반대로 ④판매자가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중대한 하자를 숨긴 경우에는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주요 분쟁 유형별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판매자가 게시글에 '환불불가'를 미리 고지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고지된 하자가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 하자가 고지보다 심각해 구매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허위 사실 고지 시에는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안전상 중대한 하자로 판매 중단 이력이 있는 제품은 물건 수령 후 사용 일자에 관계없이 계약해제 할 수 있다. 또한 배송 중 파손은 판매자와 택배사 간 책임이라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분쟁해결기준이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분쟁조정 사례와 민법 등 관련 법령상 법리를 반영해 마련된 만큼 거래 당사자와 분쟁조정 실무자 등이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