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민원백서] 대형마트 주차장서 차 긁혀...CCTV 사각지대인데 보상 가능할까?

주차장법상 관리 의무 소홀 땐 배상 책임

2025-10-08     조윤주 기자
경남에 사는 문 모(여)씨는 대형마트가 입점한 건물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쇼핑을 다녀왔는데 차량 트렁크 상부가 긁혀 있어 업체와 갈등을 빚었다.

문 씨에 따르면 누군가 차량 트렁크 위에 물건을 올려놨다가 밀고 가 긁힌 것으로 추정됐다. 바로 대형마트 측에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차량 트렁크 부분이 다른 차량에 가려 확인이 어려웠다.

문 씨가 업체 측에 수리비 보상을 요구했으나 관계자는 "주차장 사용이 무료여서 배상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씨는 "멀쩡했던 차량이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긁힘 사고가 났는데 관리 책임이 없다는 게 맞는 말인가"라고 기막혀했다.

이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 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문 씨가 주차한 곳에도 CCTV는 설치돼 있었으나 사고 정황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므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수리비는 실제 파손 정도와 수리비 견적 등을 통해 협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