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형사 고발..."'유사업소' 핑계로 부당 징수"
2025-10-02 이정민 기자
함저협은 음저협이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된 유사업소를 대상으로 노래반주기 설치와 주류 판매 등 유흥주점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한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부당 징수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규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의 2021~2023년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유사업소를 유흥·단란주점으로 분류해 정해진 사용료보다 높은 금액을 징수했다. 유사업소는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나 음저협은 음악사용의 정도와 양태가 동일하다는 명목으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다한 사용료를 징수해왔다.
부당 징수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누적 피해액은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주점 요금을 강요받았다”며 “음저협에 항의했지만 납부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업종을 재분류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징수 권한의 남용”이라며 “피해 업주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음악저작권 징수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외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음저협은 문체부의 감독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언론을 통해 여론전을 벌여왔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저협의 자의적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엄정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함저협은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행위와 관련해 2024년 12월 음저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형사 고소·고발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함저협은 이번 사태를 두고 “특정 저작권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