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환불 못받은 3000여명, 판매사·PG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

2025-10-05     이정민 기자
티몬과 위메프에서 결제한 여행·숙박상품에 대한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 3000여 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환불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에 나섰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 여행·숙박상품 피해자들은 6월13일부터 7월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규모는 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사 등 판매사들은 결제대금의  최대 90%, PG사(전자결제대행사)들은 최대 30% 연대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돌려주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판매사 106개 중 42개사, PG사 14개 중 4개사가 수락해 총 122개 중 48개 사업자(39.3%)가 수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중 환불받지 못한 3000여명 소비자들 집단소송을 돕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소송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피해 지원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