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환불 못받은 3000여명, 판매사·PG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
2025-10-05 이정민 기자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 여행·숙박상품 피해자들은 6월13일부터 7월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규모는 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사 등 판매사들은 결제대금의 최대 90%, PG사(전자결제대행사)들은 최대 30% 연대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돌려주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판매사 106개 중 42개사, PG사 14개 중 4개사가 수락해 총 122개 중 48개 사업자(39.3%)가 수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중 환불받지 못한 3000여명 소비자들 집단소송을 돕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소송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피해 지원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