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시공 하자 6000건 중 절반만 '보수 완료' 등록
2025-10-05 이설희 기자
5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시공 하자로 인정한 사례는 총 6462건이다. 이 중 실제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이행 결과가 등록된 건수는 3450건으로 53.4%에 그쳤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 시 사업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보수한 뒤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