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시공 하자 6000건 중 절반만 '보수 완료' 등록

2025-10-05     이설희 기자
최근 5년간 공동주택에서 시공 하자로 인정된 사례가 6400건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하자보수가 완료된 건은 절반에 불과했다.

5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시공 하자로 인정한 사례는 총 6462건이다. 이 중 실제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이행 결과가 등록된 건수는 3450건으로 53.4%에 그쳤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 시 사업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보수한 뒤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