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로 연결된 연륙도서에 '추가배송비' 붙인 13개 쇼핑몰 시정 조치
2025-10-07 이정민 기자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6개 택배사와 18개 온라인 쇼핑몰에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개 온라인쇼핑몰에서 연륙도서로 상품을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자동 부과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온라인쇼핑몰은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디플롯'은 7월말 운영 중단) 등이다.
쇼핑몰들은 일부 택배사가 작성한 '도서산간 목록'의 우편번호를 쇼핑몰 시스템에 그대로 등록해 자동으로 추가비를 부과해왔다.
실제로 택배사에서는 추가비를 부과하지 않는데도 연륙도서와 인근 도서가 같은 우편번호를 쓰게 되면서 시스템상 '도서산간'으로 분류돼 추가비가 붙었다.
△충남 △전남 △전북 △경남 △인천 등 10개 시·군·구의 37개 연륙도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배송사업자가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했음에도 소비자에게 추가비가 포함된 것처럼 계속 표시 및 고지하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쇼핑, 카카오 등 12개 사업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도서산간 목록에서 연륙도서와 동일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도서지역 정보를 삭제 ▲도로명 주소 또는 건물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소비자의 배송지와 도서산간 목록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시정 조치했다.
쿠팡은 올해 건물 관리 번호를 대조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연륙도서에 거주하는 다수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추가배송비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생활 물류 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