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인 전 가격으로 수수료 부과하는 쿠팡이츠 약관은 불공정"

2025-10-13     이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60일 내 수정·삭제를 권고했다. 쿠팡이츠는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추가 수수료를 거둬온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이 약관법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과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CI.

쿠팡이츠 약관에 따르면 입점업체가 할인쿠폰을 발행하거나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할인 후 금액이 아니라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공정위는 “이미 입점업체 부담으로 제공한 할인금액에 대해 추가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구조는 이중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정가 2만 원인 상품에 5000원 할인 행사가 적용될 경우 중개수수료율 7.8% 기준으로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면 1560원, 할인 후 가격 기준이면 1170원이 부과된다. 쿠팡이츠 약관을 적용하면 입점업체는 390원을 더 부담하고 실질 수수료율은 10.4%로 올라간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쿠팡이츠는 1500만 명에 달하는 와우회원을 기반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입점업체가 사실상 쿠팡이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 조항으로 입점업체는 할인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공정위 권고에 대해 “서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중개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해왔으며 입점업체에 충분히 고지했다”면서 향후 공정위 절차에 따라 사실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다른 불공정 약관 10개 유형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가게 노출거리 제한 시 통지 의무 부재 ▲대금 정산 보류·유예 조항의 모호성 ▲계약 종료 시 판매대금 일부 예치 ▲리뷰 삭제 권한 및 광고료 환불 기한 제한 ▲과도한 비용 부담·보상 의무 등이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이 이러한 약관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부담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문식 국장은 “이번 조치로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