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 주담대 2억 원으로 제한…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적용
2025-10-15 이철호 기자
또한 스트레스 금리도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가 현행 6억 원에서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나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변동된다. 다만 이주비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최대한도 6억 원이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하되,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지켜보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9월 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리는 조치는 시행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6년 4월보다 앞당겨 2026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규제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는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금융위와 관계기관들은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와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전세대출 DSR은 10월 29일,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해서는 경과규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관계기관들은 "향후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