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불법자금, 재산 형성 기여로 볼 수 없다”
2025-10-16 선다혜 기자
노 전 대통령의 뇌물성 자금을 재산분할의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SK그룹은 1조 원대 재산분할 부담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재산분할 등 일부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원한 300억 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원심은 노 관장이 반소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순 여사가 남긴 ‘선경 300억 원’ 메모와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을 증거로 인정했다.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이 당시 선경그룹(현 SK그룹)으로 유입돼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공동재산으로 재분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은 대통령 재직 중 수수한 뇌물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윤리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며 “이 같은 금전을 피고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친인척과 재단 등에 증여한 (주)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원심도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후 부부공동생활과 관련 없이 처분한 재산만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최 회장이 경영권 안정 등을 위해 행한 증여와 급여 반납은 부부공동재산의 유지·형성과 관련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법리 오해나 재량 일탈이 없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민법 제746조의 취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또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분할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반대라면 포함할 수 없다”는 법리도 명시했다.
이 판결에 따라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심리된다.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과 이미 처분된 주식 역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면서 최 회장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인 이재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 성장했다는 부분을 두고, 대법원이 이를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점으로 인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도 원고(최 회장)는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조금 더 분석해 보고 나서 항소심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최 회장이 지난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2심에서 판결이 내려진 지 1년 5개월 만이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보고 그 중 35%인 1조3808억 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액을 대폭 상향했다. 더불어 20억 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자 존재를 공개했다.
이후 약 2년 만인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선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