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집행유예로 사법리스크 해소...“글로벌 경영에 전념”
2025-10-16 이범희 기자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보고 16억여 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주주로 있는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2002∼2012년 측근 한 모 씨와 지인 등에 채용을 위장해 허위 급여로 16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아트펀드가 사들인 조 회장의 미술품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급여 지급 모두 유죄로 인정 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1심이 유죄로 본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16억여 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미술품의 가격을 평가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시가보다 높게 구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아트펀드가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효성그룹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