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넥스트레이드 15%룰 완화... 종합적 판단 필요"

2025-10-20     이은서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대체거래소에 적용되는 ‘15% 룰’ 대신 현실적인 요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달리 매매 업무만 수행하는 넥스트레이드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대체거래소 출범 후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로 12시간 거래 확대됐고 시장 활황에 상당 부문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거래소에 적용되는 일평균 거래량이 전체 시장의 15%를 넘는 ‘15%룰’도 대체거래소의 성장을 일정 부분 막고 있다“라며 ”수요와 시스템 안정성을 조사해서 현실적 가능한 여건을 갖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과거에 종목당 30%를 넘어서면 안 되는 30%룰도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했다”라며 “15%룰도 유연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포인트는 거래소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이다. 거래소는 거래뿐만 아니라 상장이나 공시도 한다. 그러나 넥스트레이스는 매매만 가능하다. 정규 거래소로 가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15%룰'은 대체거래소가 전체 시장 거래량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에 '15%룰' 준수를 요구하면서 거래 종목을 800종목에서 650종목으로 약 20%가량 축소하도록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