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서 '무죄'
2025-10-21 이범희 기자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카카오 법인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강호중 CA협의체 사업전략팀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등도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매수 비율, 간격, 물량 주문 등을 모두 종합해 봐도 매매 형태가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세를 고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증거의 신빙성 부족도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부문장의 진술뿐이었으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주가를 유지·안정시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