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12·3 비상계엄 불법 쿠데타...경기도청 봉쇄 지시 거부”
2025-10-21 양성모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해 비상계엄 때 행정안전부는 시도청사 출입 통제 및 폐쇄를 지시했다”며 “다만 국가긴급권 남용에 지방정부의 권한이 정지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폐쇄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 당시 위원, 위법적인 상황에서도 각 시도의 대응이 달랐으며 다수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통제했다”며 “왜 지방정부보다 대응에 차이가 났는지 그때 당시 어게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제도적으로 느낀 점이나 개선해야 될 것이 있다면 소회 겸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란다”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계엄이 밤 10시 27분에 선포됐다. 11시 20분에 도청 봉쇄에 대한 지시가 왔고 제게 보고된 게 그로부터 7분 뒤였다”며 “단호히 거부하고 이것을 불법 쿠데타라고 저희는 정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보험의 취지와 확대방안을 물었다.
김 지사는 “기후보험은 먼저 새로운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며 앞으로 기후위기가 일상화될 텐데 이로인해 피해보는 도민도 나올 것”이라며 “또 기후격차,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러한 동기 하에 도가 1410만 전체 도민을 이 보험에 가입시켰고 전 도민이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기후부에서도 경기도가 추진 중인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애쓰고 있다”며 “사업비용이 많이 소모되지 않아 중앙정부 또는 국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