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눈] 골프채 배송 도중 샤프트 부러졌는데...보상은 하세월 '발 동동'

2025-10-30     정은영 기자
골프채, 낚싯대 등 품목을 수리하고자 업체에 택배로 보냈다가 배송 도중 파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택배사들은 원칙적으로 '한 변의 길이가 100cm 이상인 물품'은 취급 제한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부 지점이나 기사별로 접수 받기도 하나 운송 과정에서 파손될 경우 보상 받기 어려운 구조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심 모(남)씨는 지난 7월 골프채 수리를 받으려고 택배로 보냈는데 골프용품 업체로부터 '골프채가 부러진 상태로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업체에서 보낸 사진을 받아 보니 골프채 샤프트가 완전히 ‘두 동강’ 난 상태였다. 

심 씨는 "택배기사도 배송 과정에서 파손된 것 같다더라"며 "택배사 고객센터에 파손 접수했으나 석 달이 다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분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