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민원백서] '2주면 10kg 감량'이라던 다이어트 식품, 복용 후 부작용 생겼는데 환불 안된다고?

2025-10-31     조윤주 기자
경기도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9월 다이어트 식품 3박스를 60만 원에 구입했다. 상담사는 2주 후면 10kg 감량 효과가 나타나고 아이들이 먹어도 될 정도로 순해 부작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복용한 후부터 설사와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등 증상이 나타났다. 김 씨는 "상담사에게 '부작용 때문에 더는 섭취할 수 없다'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반품하고 병원비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대전에 사는 왕 모(여)씨도 복용해 온 다이어트 식품이 광고한 내용과 달라 업체와 환불을 다투고 있다. 섭취 후 부정출혈이 생겨 복용을 중단하고 제품에 대해 면밀히 찾아보던 중 광고 속에선 '약사 처방 제품'이라고 기재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 왕 씨는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억울해했다.

다이어트 식품 복용으로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환불은 물론 병원 치료비, 경비 등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광고해 구매를 유인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일반 식품을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복용 후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구매 전 전문가와의 상담도 중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