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간접광고 공개사과

2008-02-17     스포츠연예팀

'무한도전' 등 6개 프로그램이 특정업체 제품을 간접광고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방송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출연자들이 특정 업체의 사은품을 착용한 장면을 장시간 방송해 간접광고 심의조항을 위반한 MBC-TV ‘무한도전’ 등 6개 프로그램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의결했다.

‘무한도전’ 외에 KBS-2TV ‘스타 골든벨’과 ‘미녀들의 수다’, SBS-TV ‘놀라운 대회 스타킹’과 ‘일요일이 좋다’는 ‘경고’, KBS-2TV의 ‘해피 선데이’는 ‘주의’를 받았다.

'무한도전'은 16일자 방송 마지막에 자막으로 간접광고에 대한 사고방송을 내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