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고객확인의무 위반 두나무에 352억 원 과태료 부과
2025-11-06 박인철 기자
지난 2월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두나무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FIU는 두나무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 건과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 건을 적발한 바 있다.
검사 결과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 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해 고객확인을 부실하게 확인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 외에도 고객의 자금세탁위험도 평가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어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다던가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도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부분들도 확인됐다.
FIU 측은 합리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위해 4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와 2차례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고 이 과정에서 법 위반정도와 양태, 위반동기 및 결과 뿐 아니라 제재선례, 법령상 가중 및 감경기준, 적용사유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뒤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