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눈] 온라인몰서 주문한 구두 대신 인조 속눈썹 세트 배송 '황당'

2025-11-11     정현철 기자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상품과 다른 엉뚱한 물건이 배송돼 소비자가 황당함을 토로했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남성용 구두를 주문했지만 인조 속눈썹이 배송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배송상자에는 인조 속눈썹 세트 여러 개 외에도 인형, 밸크로 등 잡다한 물건이 들어 있었다.
 

김 씨는 “구두를 주문했는데 받은 물건은 속눈썹이랑 화장할 때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 여성용 제품이었다. 심지어 국산도 아닌 중국 제품들이었다”고 기막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에서 다른 물품을 공급한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로 환급해줘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화 등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