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 신규특약 배타적사용권 3개월 획득
2025-11-11 서현진 기자
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9월 임신∙출산부터 중년∙노년기까지 여성 생애 전반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 (무배당)’을 출시하며 업계 최초로 ‘(무)여성암특정유전성유전자검사특약(갱신형)’을 선보였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여성암특정유전성유전자검사특약의 위험률 2종(여성암특정유전성유전자검사이용률(급여, 최초1회한), 여성암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이용률(급여, 최초1회한))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업계 최초로 유전성 여성암의 진단∙치료를 위해 필요한 급여 특정 유전자검사 및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유전자패널검사 비용을 보장하는 급부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 받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존의 암 진단∙치료 중심 보장과 더불어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활용한 환자 맞춤형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임상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았다.
해당 특약은 급여 대상의 여성암 관련 특정 유전성 유전자검사 비용과 특정 NGS 유전성 유전자패널검사 비용을 보장한다. 교보생명은 이를 통해 고객에게 유전성 암의 개인별 맞춤 치료 및 예후 관리, 예방적 관리 등 다양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번 특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평균 치료 비용을 산출하고 적정 급부수준을 정하는 등 고객의 치료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상품 기획 단계부터 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상품 완성도 및 신뢰도를 제고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혁신적인 보험 상품 개발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