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서 산 1300만원 보석 '영수증 도장' 탓에 반품 불가 날벼락?
2025-11-17 송민규 기자
소비자들은 여행사에 도움을 요청해도 실제 쇼핑센터에서 환불을 거부하면 중재 이외에는 해결방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북 포항시 남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모두투어 패키지여행 도중 방문한 쇼핑센터에서 구매한 1300만 원 짜리 보석의 반품이 거절돼 분통을 터트렸다.
여행사의 일정표에는 '환불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었으나 현지 판매업체는 '고가 상품'이고 계약서에 '환불불가 도장'을 찍었다며 거부했다.
김 씨는 지난 9월23일 모두투어를 통해 '태국 방콕·파타야' 패키지여행(약 45만 원)을 3박5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일정에 포함된 쇼핑센터 중 한 곳에 입점한 보석상에서 에메랄드와 사파이어를 총 1300만 원에 구입한 김 씨.
고가 제품이었지만 여행 일정표에 '쇼핑센터 구매건 환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가이드가 "보석을 감정해보고 가격 차이가 나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한국에 돌아온 뒤 집 근처 금은방에서 보석을 감정받은 김 씨는 가치가 없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전문 감정사에게 의뢰했다. 전문가는 보석 값어치가 1300만 원의 절반인 680만 원으로 감정했다.
김 씨는 판매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계약서상 환불불가 도장이 있고 고가여서 안 된다고 거절됐다.
모두투어에도 도움을 청했으나 쇼핑센터 판매 매장과 연락을 주선해주는 게 전부라는 답을 들었다고. 김 씨는 "보석을 구매할 때 환불불가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며 "계약상 명시된 10%를 부담한다고 해도 매장과 이야기 하라고만 한다"고 호소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모두투어 측은 현지 쇼핑센터 입장과 무관하게 100%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현지 랜드사를 통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현지 쇼핑센터는 김 씨가 계약 당시 충분히 설명을 들은 뒤 동의하고 환불불가 도장을 찍었다면서 강경하게 환불을 거절한 것”이라면서도 “담당자 부재를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어 랜드사를 통하 강하게 100% 환불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 쇼핑센터의 답변과 무관하게 모두투어에서 100% 환불을 상정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현지 랜드사를 통해 쇼핑센터에서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멘트는 점검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당 쇼핑센터를 다시 검토하겠다고도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