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벨기에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있었다" 직격탄 날려

2025-11-13     박인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불완전 판매 문제로 번지고 있는 '벨기에펀드'에 대해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요소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2019년 6월 설정돼 약 900억 원 규모로 자금이 모집됐다. 운용사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고 주요 판매사는 ▲한국투자증권(약 589억 원) ▲KB국민은행(약 200억 원) ▲우리은행(약 120억 원) 등이다.

벨기에 정부 산하기관이 장기 임차한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는 구조로 홍보됐지만 막상 운용 성과가 나오지 않아 사실상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사진 앞줄 왼쪽순.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최승주 서울대학교 교수, 김승원 의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현정 의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화규 벨기에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 박지선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뒷줄 왼쪽부터) 손상범 우리은행 신탁부 부장,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 김진호 미래에셋증권 상품컨설팅 본부장,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지영근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부장

13일 오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해당 펀드의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요소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매 과정에서 투자성향의 변경 유도, 부적합확인서 악용, 핵심위험에 대한 설명 누락·미흡, 상환 순위에 대한 설명 등이 불충분했다"면서 "손실발생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낮게 설명하거나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행위, 상품출시 이후 확정된 대출조건 미안내 등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성향 분석 시 객관적 증빙 제시, 부적합확인서 악용 제한, 핵심설명서 기재사항 개선, 판매직원 이해상충 방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화규 벨기에펀드 피해자 대표는 금융소비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 지켜지려면 금융회사가 금융 거래에 따른 계약상 의무나 보호법의 판매 절차를 잘 지켰을 때,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었을 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피해자들이 상품에 가입할 때는 자기 책임 원칙에 의해서 가입을 해야 하는 건 맞다. 그러나 판매 직원들조차 상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고 투자 성향 평가를 할 때도 즉석에서 종이 한 장 주고 사인하라고 했다. (이런 상황을) 우리은행 직원이 양심고백까지 하는 경우에 이르렀는데 소비자가 자기 책임 원칙을 져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더 이상 벨기에펀드 피해자들처럼 피해를 보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금감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와 판매단계에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설계단계 사전관리 강화 ▲투자자 핵심위험 안내 강화 ▲운용사-판매사 간 위험 인수인계 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고위험펀드 상품 설계 과정에서 위험을 인식·측정·평가하는 내부관리체계를 확립해 준법·리스크 관리 부서가 독립적인 시각에서 펀드 설계를 검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위험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핵심위험 기재 표준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