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3단계 보안체제 완성
2025-11-14 이은서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오픈뱅킹까지 단계별 안심차단서비스를 확대하며 금융거래 3단계 보안체계를 완성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국민은행 본관에서 열린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서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픈뱅킹은 금융 공동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조회 및 이체·관리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대폭 높인 시스템이다. 다만 개인정보가 탈취될 경우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가 구축된 것으로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총 3608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먼저 소비자는 본인 계좌가 개설돼 있는 금융회사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오픈뱅킹 차단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해 차단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고 이미 오픈뱅킹이 등록된 계좌의 경우에는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 조회가 모두 차단된다.
서비스 신청의 경우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사기범에 의한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 후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안심차단서비스를 가입하면 오픈뱅킹 차단 정보가 각 금융회사에 등록되고 해당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연 1회 안심차단 가입사실을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한편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KB국민은행 본관을 방문해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심차단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