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복제폰으로 위치추적은 무죄"

2008-02-18     최현숙기자
상대방 휴대전화를 복제한 속칭 '쌍둥이폰'으로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해 위치추적을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몰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는 무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달아난 여종업원 B씨를 찾기 위해 2003년 2월8일 대전 동구의 한 무선통신 사무실에 의뢰해 B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하는 수법으로 '쌍둥이폰'을 만든 뒤 이 전화로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친구찾기 목록에 등록했다.

   두 명의 사람이 각자 휴대전화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하고,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친구찾기 목록에 등록하면 서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가 복제당한 줄 모르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동안 그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된다고 보고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알아내는 행위"라며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복제해 위치확인서비스에 가입했지만 정보통신의 수신인이고,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