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눈] 택도 떼지 않은 새 원피스 누렇게 변색...'취급 부주의' 심의 결과에 소비자 분통

2025-11-20     이정민 기자
소비자가 매장에서 구매한 원피스를 새 제품 그대로 보관했음에도 변색된 데 대해 심의기관이 '보관·취급 부주의'로 판단해 반발을 사고 있다.

전북 전주에 사는 권 모(여)씨는 지난해 9월 백화점 내 의류 매장에서 할인 중인 원피스를 구매했다.

권 씨는 택도 떼지 않은 새 옷 상태로 보관했으나 올해 처음 착용하려고 보니 드문드문 심하게 변색돼 착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팔 부분은 청색이 빠지고 누렇게 색이 바뀐 상태였다.
 

권 씨가  매장 측에 문의하려고 했지만 이미 백화점에서 철수한 상태였다. 당시 판매했던 직원에게 연락해 심의를 의뢰했고 약 두 달여가 지난 뒤 돌아온 답변은 '소비자 취급 부주의'라는 내용이었다.

제3기관에서 진행한 심의의견서에는 '보관 취급과정에서 고정된 상태로 장시간 빛 또 일광등 주변 환경 여건에 노출돼 부분적으로 변색 및 퇴색됐다. 세탁하지 않고 보관돼 황변이 촉진된 것으로 취급부주의로 판단된다'고 쓰여 있었다. 

권 씨는 “택도 제거하지 않은 새 옷인데 세탁하지 않고 보관돼 황변이 촉진됐다는 판단 자체가 모순”이라며 “매장에서 전시, 피팅용으로 쓰던 옷을 새 제품처럼 판매한 게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