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생상품 개인투자자 손실 연평균 4580억…"12월부터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2025-11-16 이철호 기자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12월 15일부터 해외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사전교육·모의거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선물·옵션) 투자손실은 총 2조4971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투자손실이 3609억 원이었던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손실 규모가 2512억 원에 달했다.
해외 파생상품은 가격변동이 크고 구조가 복잡해 투자 시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특히 레버리지 구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급격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파생상품 관련 투자자 손실이 이어지면서 금감원과 금투협은 국내 고위험 상품에만 적용되던 사전교육·모의거래 제도를 해외 파생상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12월 15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해외 레버리지 ETP를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도 1시간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외 파생상품 관련 사전교육 동영상은 제도 시행 전인 11월 17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품 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금융회사가 광고하는 '고수익'이나 '몇 배 수익'과 같은 문구만 보고 투자하는 행위는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매년 개인의 해외 파생상품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수수료 수익에만 몰두해 과도한 이벤트 및 과장광고를 하는 행위는 고위험 상품 투자를 지나치게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행을 앞둔 시점에 이를 귀찮아하는 투자자 심리를 악용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는 공격적 마케팅은 제도 도입 효과를 반감시키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