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시 월 평균 39만 원 지급...소비자 자산 활용도 제고
2025-11-18 서현진 기자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사후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 부분 유동화해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가계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10월 말 생명보험 5개사가 도입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 8일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소비자의 자산 운용 선택폭을 넓히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금리가 높아 자산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종신보험은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이같은 한계를 보완해 높은 대출금리나 수수료 부담으로 자산운용에 제약이 있던 과거 고금리 계약자들에게 자산 운용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운영 실적 통계 및 분포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계약자가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접수된 605건에 따르면 8영업일간 약 28억9000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1건당 평균 477만 원 수준이다. 신청자들의 평균연령은 65.6세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지급기간의 평균은 각각 약 89.2%, 약 7.9년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을 함께 준비하고 필요 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또는 주택연금 등을 활용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고령자 1인당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약 월 192만 원 수준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신청자의 1인당 환산 월평균 지급액은 약 39만8000원 수준이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약 68만 원임을 감안할 때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연금의 보완재로서 안정적인 노후자금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제도 시행 초기의 주요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철저히 하고 운영과정상 취합되는 소비자 의견과 민원사항을 반영해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종신보험 신규 가입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이용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협회 측은 "금융당국과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소비자 체감형 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한 유연한 보험금 활용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