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비자금융포럼] 이성복 연구위원 "금융소비자실태평가 실효성 제고 위해 책무구조도 활용해야"

2025-11-20     김건우 기자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책무구조도를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태평가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척도를 금감원이 평가하는 제도로 현재 금융회사별로 3년에 한 번씩 실시되고 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오후에 열린 '소비자금융포럼'에서 "그간 여러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실태평가 제도가 본질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일 오후에 열린 '2025 소비자금융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불거진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건은 금융상품 판매규제의 전사적 위반으로 약 16만90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은행과 증권사는 실태평가 대상 회사들이었다.

이 위원은 현행 실태평가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을 제한하는데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금감원 검사대상 범위를 고려할 때 매우 협소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6월 말 기준 금감원 검사대상 기관은 4만2121곳에 달하지만 실태평가 대상 금융회사는 74곳에 그친다. 

더욱이 금감원은 올해 4월 내실있는 평가 강화 및 금융회사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 평가항목을 일부 삭제 또는 통합해 평가항목이 종전 167개에서 138개로 29개 줄었다. 특히 실태평가 매뉴얼 자체도 공개되지 않는다.

이 위원은 현행 실태평가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환경과 효과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내부통제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실태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책무구조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상 업무와 역할을 명시하고 금융사고 발생시 해당 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금융지주 및 은행이 책무구조도 운영을 시작했고 올해 7월부터는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도 운영 명단에 포함됐다.

이 위원은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 금융회사가 실태평가 평가대상 회사보다 많고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태평가시 책무구조도 적용이 실태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책무구조도 제도에 따라 대표이사와 임원이 의무적으로 생산해야하는 각종 점검, 조치 및 보고 문서는 실태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책무구조도 적용으로 자율진단을 확대해 감독자원을 절약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고 이 위원은 강조했다.

이 위원은 "책무구조도 제도에 따라 생산된 문서를 기초로 실태평가를 할 경우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의 실질적 작동에 대한 평가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