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2세 승계 지원' 공정위 과징금 364억 취소 확정..."법원 판단 존중"
2025-11-20 이설희 기자
호반건설은 대법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소송 핵심 쟁점인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을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은 대법원의 공정위 과징금 취소 확정 판결에 따라 해소됐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대해 “올해 5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면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며 “2019년 공정위 조사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해소되면서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동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도 업체 차원의 논의를 거쳐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호반건설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공공택지 전매와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는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364억6100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총수 2세 관련 회사가 진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준 행위 등에 대한 243억4100만 원의 과징금은 유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