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비자금융포럼] 전문가들 "실효성 있는 실태평가 필요…금융사 조직문화 개선도 중요"
2025-11-20 이철호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에서 ‘새 정부 출범과 금융소비자보호 과제’를 주제로 소비자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장덕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 좌장을 맡고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총괄팀장이 지정토론에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장덕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해 한창 논의되다가 다음으로 미뤄진 금융감독 체제 개편은 지금이 적기가 아닐 수는 있으나 향후에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감독에서 건전성 규제 못지 않게 한 축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책무구조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점을 비판하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일부 금융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자율평가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실효성 없이 운영하고 있다. 평가 기준의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평가 항목에서 소비자 리스크 기반 항목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며 "평가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실할 경우 필요한 페널티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체계가 잘 작동하기 위해 금융사나 판매자의 행동과학적 특성의 고려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변 연구위원은 "금융사의 구성원은 행동편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눈에 띄는 적발과 처벌로 편향을 줄여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법규 준수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만들고 위반 동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제재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책무구조도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하나의 틀에서 운영돼야 효과적"이라며 "실태평가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경영진 의사책임과 소비자위험 관리평가 등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CCO를 둘 때 준법감시인, 내부 감사인 등과의 정확한 역할 분담도 중요하다"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기존 제도와 충돌하는 지점이 많은 만큼 잘 정비해야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기능이 발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총괄팀장은 세 가지 발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 내용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 당국 또한 모든 조직을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있었고 현행 유지로 결론은 났지만 내부적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그 자체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영업행위 감독, 건전성 감독, 사후피해 구제 등 모든 것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진정한 소비자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