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전액손실'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 458건 자율배상 결정

2025-11-24     이철호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450여 건의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24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한국투자증권에 접수된 벨기에펀드 관련 민원 883건 중 458건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돼 자율배상이 결정됐다.

이는 전체 벨기에펀드 판매 1897건 중 24.1%에 해당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설정원본 583억 원 중 339억 원에 민원이 제기됐고 자율배상금액은 60억7000만 원이다.

해당 펀드는 벨기에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9년 6월 설정돼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우리은행을 통해 판매됐다.

5년 운용 뒤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금리 인상,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의 여파로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30~60%로 설졍했다.

여기에 금융 취약계층·투자상품 최초 신규 등 가산 요인과 동종상품 투자 경험·일임 여부 등 차감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80%까지 배상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배상 사례 중 232건은 배상비율이 30~35%였고 172건은 40~45%, 44건은 50~55%, 9건은 60% 이상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판매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결과에 따라 배상비율이 추가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벨기에펀드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하며 "향후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기존에 처리된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