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검찰·한국거래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안 논의
2025-11-25 이철호 기자
이번 조심협에서는 지난 7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의 경과·조사실적과 10월 말부터 가동 중인 거래소의 개인기반 감시체계 활용 현황을 공유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9월 전문가 집단·재력가의 1000억 원 규모의 시세조종 범죄를 포착해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10월에는 금융회사 고위임원의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시행해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가중하도록 했다. 지난 9월에는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후 최초로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 시장감시 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 10월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를 가동해 시장감시·분석의 신속성과 효과성을 높였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이를 통한 시장의 인식 전환을 위해 조사 인력·역량과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또한 합동대응단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향후 세부 개선 방안에 대해 법무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주가조작 세력이 국내 자본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