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인 줄 알았는데 설치비 670만 원”…'테이블오더' 깜깜이 계약에 수수료·위약금 분쟁 급증
약관도 비공개...규제 사각지대
2025-12-03 이범희 기자
음식점 테이블에 부착된 QR코드나 태블릿PC로 주문부터 결제까지 이뤄지는 '테이블오더'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와 위약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계약 시 중요한 수수료·해지 위약금 규정을 안내받지 않고 계약했다가 ‘비용 폭탄’을 맞았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업체들이 사전에 약관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유리한 상품을 비교해 선택하기도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실제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테이블오더를 설치했다가 예상치 못한 위약금이나 이용 수수료로 덤터기를 썼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주로 ▲기기 무상 제공을 약속하고 설치비를 요구하거나 ▲예상치 못한 이용 수수료 부과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이다.
횟집을 운영하는 한 소비자는 전액 무료로 알고 계약했으나 설치 후 670만 원의 요금이 부과돼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소비자는 테이블오더 설치 후 사용도 하지 않은 채 9일만에 해지 요청했으나 남은 기간 할부비용을 전액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난감해했다.
3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하이오더(KT) ▲패스오더 ▲티오더 ▲메뉴잇 등 주요 테이블오더 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수수료 체계와 해지 위약금·계약 구조가 불투명해 소비자가 비교 선택하기 어려웠다. KT 하이오더를 제외하면 모두 홈페이지에 약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식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아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와 고객센터에 문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했다.
KT 하이오더는 단말기 대당 월 이용료와 서비스 요금을 결합해 부과하는 형태다. 단말기 종류에 따라 월 3000원~5000원이 부과된다. 구매 시에는 단말기별로 각각 10만8000원, 17만 원이다. 서비스 요금은 월 1만5000원~2만 원 안팎이다. 무약정 또는 3년 약정 중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요금을 미리 내면 10% 할인되고 인터넷을 함께 사용하면 월 1000원의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패스오더는 서비스 이용료를 월 6만 원의 정액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업체 자료에 따르면 패스오더를 통해 발생한 월 매출이 250만 원일 경우 주문 건당 수수료는 2.4% 수준이며, 매출 350만 원 1.7%, 500만 원 1.2%, 700만 원 0.9%, 1000만 원일 때는 0.6%까지 낮아진다.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수수료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인 셈이다. 다만 위 제보자 주장처럼 자체 결제 시스템 이용 시 추가 수수료 발생 가능성이나 기준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전 파악하기 어려웠다.
티오더는 일반 카드결제와 같은 방식인 VAN 결제를 사용해 테이블오더 금액 외에 추가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VAN 결제는 카드사와 직접 연결되는 일반적인 결제 방식으로 별도 수수료가 거의 없다. 인터넷 회선 비용도 따로 청구하지 않으며 3년 약정이면 인터넷비를 전부 지원한다.
메뉴잇은 태블릿 전자메뉴판 3년 약정 기준으로 대당 1만7000원의 렌탈료가 발생한다. 카드 결제 시 카드사 수수료 외 별도 수수료는 없다고 소개하고 있다.
해지 조건도 제각각이다.
하이오더(KT)는 조사한 4개 업체 중 유일하게 해지 위약금 산식을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 '초기 설치비+프로모션 할인금+(서비스요금×잔여기간×50%)로 위약금을 산정한다.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한 경우 잔여 할부금도 별도 정산해야 한다.
티오더는 할부 구매 방식으로 제공돼 중도 해지 시 단말기 잔여 할부금 외에 위약금이나 반납 비용은 없다. 메뉴잇은 중도 해지 시 잔여 약정의 25~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KT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업체 모두 약관을 비공개로 운영해 사전에 계약 조건을 비교하며 선택할 수 없다. 직접 고객센터에 연락해 고객인양 문의했으나 세부적인 정보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패스오더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패스오더를 해지할 때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수수료에 대해 정확히 말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티오더 관계자는 "위약금 관련 사항은 약관에는 기재되지 않지만 계약 단계에서 체결하는 계약서에 모두 명시돼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도 잔여 할부금 정산 구조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테이블오더 불공정 계약과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표준약관 제정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테이블형 키오스크(테이블오더) 기기 구입비는 대당 평균 133만 원이며, 대여할 경우 월 평균 19만 원 수준이다. 월 평균 유지관리 비용 6627원이 추가된다. 업체당 평균 사용 수량은 11.8대로 조사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